[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무리하게 유턴한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대법원 판례 때문에 가해자가 된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4월 청주 청원구 한 도로에서, 교차로를 통과한 직진 차량이 맞은편에서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한 검은 세단과 충돌해 사고가 났다. 유턴 차량은 앞차가 유턴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빠져나오다 부딪쳤다.
그러나 '가해자'가 된 것은 오히려 직진 차량 운전자 A씨였다.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황색신호로 바뀐 탓에 '신호위반'으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대법원은 황색신호 변경 후 교차로 통과는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과실(책임) 비율을 따지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말 A씨에게 '과실 70%가 인정된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했다. A씨 측 보험사는 "판결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승복을 권유한다.
억울한 A씨는 해당 사연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0일 라이브 방송에서 "누가 봐도 유턴 차량의 잘못이 더 커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로 A씨에게 더 큰 책임이 부과됐다"며 "상식과는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황색신호 변경 시 교차로 중간에서 정지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 좌회전 차량 등이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안타까운 판례"라고 지적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상한 판결 하나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판사는 운전을 글로 배우나", "현실을 너무 모른 것"이라며 법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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