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고려아연은 현재 진행중인 자사주 공개매수와 관련해 "법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행하고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11일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에 따르면 공개매수의 철회는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공개매수는 울산 등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기간산업의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 더 나아가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시장과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마치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철회될 수 있는 것처럼 비공식적인 방식과 풍문으로 거짓 사실을 퍼트리는 것은 법적 책임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허가한 자사주 공개매수를 오는 23일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20%까지 늘린 매수수량을 바탕으로 시장의 유통물량을 충분히 소화해 공개매수를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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