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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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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왼쪽) 도시주택국장이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박영철(왼쪽) 도시주택국장이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와 시뮬레이션 검토 의무화를 원칙으로 하는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오늘 공표했다.

해당 건축기준은 오는 14일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모든 공동주택 인허가 심의에 적용된다.

우선 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에 시뮬레이션 검토가 의무화됐다. 이는 그동안 평면적인 심의 방식에서 탈피해 입체적인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 단지 경관을 미리 검토해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경관에서 벗어나 우수한 경관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이번 건축기준에 포함됐다.

시가 발표한 건축기준에 따르면 전기차 주차장은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지하에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청의 지침을 모두 수용해야만 한다.

박영철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지금 평택시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아파트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통해 도시디자인 관점에서 아파트 단지의 경관을 계획하고, 나아가 더욱 안전한 공동주택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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