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역배우로 활동하는 딸이 친구와 다툰 뒤 '학교폭력(학폭) 가해자'가 될 위험에 처했다.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구와 다툰 딸로 인해 고민하는 부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서른이 넘어 결혼한 이후 시험관 시술로 늦둥이 딸 B양을 얻었다. 갓난아기 시절부터 외모가 남달랐던 B양은 결국 아동복 오디션 합격을 계기로 모델 겸 아역배우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B양은 어느 날 친구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그를 밀어 넘어뜨리게 된다. A씨는 딸과 함께 사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딸이 혹시나 '학폭 가해자'로 분류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학폭으로 신고된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한다"며 "판례는 '학교폭력은 폭행·명예훼손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 학생의 신체·정신·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학폭이 인정되면 가해자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 조치 중 하나를 받게 된다. 신 변호사는 "가해학생 조치를 받는다고 무조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는 않는다"며 "1호부터 3호(교내봉사)까지는 동일 학교급(초중고별)에서 학폭 전력이 없다면 1회 유보되고 4호(사회봉사) 이상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고 부연했다.
9호 퇴학 조치를 제외하고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더라도 졸업 직후(3호까지)~4년(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안에 삭제된다.
신 변호사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로 종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건이 충족되면 피해학생 측에 의사를 물어 동의를 받는다"며 "단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해학생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소송을 낼 수 있다. 행정심판은 조치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행정소송의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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