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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파문’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 ‘자격정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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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체육회 직원 ‘인권침해’ 심의
심의 결과 따라 올 4월 시 공무원 욕설 건 재판에도 영향
체육계, “시체육회 위상위해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해야”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수 차례 ‘막말 파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오광환 용인특례시체육회장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용인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체육회 직원에 대한 오 회장의 ‘인권침해’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이 지난 4월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2024파주 용인특례시 선수단 출정식에서 시 공무원에 대한 자신의 막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사진=정재수 기자]

이날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법원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 회장은 지난해 6월 전라남도 여수에서 진행된 체육회 워크숍에서 일정을 마친 후 뒤풀이 장소로 이동하던 중 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 회장은 올해 4월 체육행사 중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 공무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해 물의를 일으켜 공개 사과 한 바 있다. 이에 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는 해당 공무원과 함께 오 회장을 5월 폭언 등(모욕)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고소했고 동부서는 7월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오 회장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빠르면 다음 달 1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직원 욕설 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올해 6월 오 회장에 대해 징계를 문체부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문체부는 징계요구 건을 대한체육회에 보냈고 대한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에,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8월 용인시체육회에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 요청을 송부했다.

용인시체육회는 오는 18일까지 처리결과를 경기도체육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체육회 징계기준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상습적으로 이뤄질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우발적이고 경미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오 회장의 임기는 2027년 2월까지다.

오 회장의 인권침해 안건을 심의할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변호사를 비롯해 대학교수, 체육계 인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런 가운데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위원들의 경우 민선 2기 오광환 회장이 취임한 후 대의원 총회를 통해 임명된 위원들이다. 혹시라도 오 회장에 대해 유리한 쪽으로 나온다면 시체육회 위상은 끝도없는 나락으로 더 추락할 것”이라면서 “더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덕윤 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체육회 직원 뿐 아니라 시청 공무원에게도 욕설과 막말을 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다. 오 회장 취임 후 시체육회에 대한 위상은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황”이라면서 “이번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는 용인특례시체육회가 다시 체육계와 직원, 시민들로부터 인정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11일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것은 맞다. 체육회 직원에 대한 체육회장(오광환 회장) 인권침해 안건도 포함돼 있다”면서 “위원회는 총 7명으로 당초 8명이었지만 1명은 결격사유가 있어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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