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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은 거부권 대상 아냐"…野, '김건희 특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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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거부권 행사에 '상설특검·특검법' 동시 추진
'삼부토건 주가조작·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초점
국회 추천 몫 '여당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4.10.6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4.10.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여당의 단일대오로 '김건희 특검법'이 막히자, 우회 수단으로 '상설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로써 지난 2월 재표결에서 부결된 이후, 두 번째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의사를 드러낸 야권은 이번엔 '상설 특검'으로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설 특검은 2014년 도입됐으며 법무부 장관이 특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가동된다.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동안 여러 차례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면서 '상설 특검' 발동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 야권이 추진한 특검법(최대 150일)보다 짧고 규모도 제한된다. 더욱이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돼 있는 만큼, 기존 야권만 특별 검사를 추천하는 방식과 달라 활용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국회 추천 몫'에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상설 특검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06. [사진=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06. [사진=뉴시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의 본류가 있다고 하면, 본류에 대한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보완재로서 상설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설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이는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상설특검은 (김 여사 의혹의) 부분적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또는 마약 수사 관련에 대해 어떻게 개입이 이뤄졌는지를 규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에 여당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반론적으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의 당사자는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 영부인인 만큼, 특검법도 당연히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임명을 배제시키는 것이 상식"이라며 "상설특검법도 마찬가지로 상식적 수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전날(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과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 사안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상설특검의 단점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면 일부 규칙을 고쳐서라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그 부분은 대통령 거부권이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 의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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