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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 통한 자기주식 취득·소각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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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은 합법적 행위"
"공개매수 통해 취득한 주식 모두 소각 예정…주주환원 정책의 일환"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고려아연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의해 MBK와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 중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오늘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법원이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며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회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또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했다.

회사는 "단기 차익과 수익률 극대화만을 노리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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