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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각팬티' 입는데…아내 차엔 왜 '삼각팬티'?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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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이 자신의 핸드폰, 차량에서 불륜 증거를 수집하자 아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핸드폰, 차에서 몰래 불륜 증거를 수집해 고소당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핸드폰, 차에서 몰래 불륜 증거를 수집해 고소당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핸드폰, 차를 수색해 불륜 증거를 찾아낸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7년 차인 A씨는 어느 날부터 아내가 말수가 줄고 회사 일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것을 보게 된다. 회사 스트레스 때문으로 생각했던 A씨는 아내 B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는다.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핸드폰, 차에서 몰래 불륜 증거를 수집해 고소당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핸드폰, 차에서 몰래 불륜 증거를 수집해 고소당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조은수 기자]

이상한 예감이 들었던 A씨는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확인해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된다. A씨는 바로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록을 촬영하고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아내의 차로 달려갔다.

A씨는 차 안에서 '남성용 삼각팬티'를 확인했다. 사각팬티만 입는 A씨는 추가 증거를 확인한 뒤, 부정행위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도 빼냈다.

A씨는 이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B씨는 남편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며 형사고소로 맞대응한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은 가능하다"며 "정보통신망법 4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누설,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반하면 (A씨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수집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면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은 사용할 수 없다(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 다만 이혼소송 등 가사·민사에서는 가능하다.

서 변호사는 "최근 판례에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핸드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한 경우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민사, 가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되지는 않는다"며 "법원 명령으로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하는 합법적 방법도 있다. 이 경우 (CCTV) 보관 기간이 제각각이라 빠른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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