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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려 쫓겨나 화나서” 청주 여관 방화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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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발부…도주·증거인멸 우려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월세가 밀려 자신이 묵던 여관에서 쫓겨나자 이곳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지난 21일 오전 1시46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1층 출입구에 있던 단열재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왼쪽)씨가 2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왼쪽)씨가 2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건물 3층에 각자 묵고 있던 60대 B씨 등 3명은 3층 객실과 2층 복도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던 A씨와 피해자들은 평소 별다른 친분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전날(20일) 월세 27만원을 내지 못해 쫓겨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여관 방에 놓고 온 짐을 찾으러 갔으나 문이 잠겨 있었다”며 “비에 옷이 젖고, 갈 곳도 없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1년 넘게 이 여관에서 장기 투숙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여관 건물 1층 전체와 2·3층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52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벌여 범행 3시간 만에 주변을 배회하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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