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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덮친 '대형 에어간판'…수리비 요구하니 '배째라'? [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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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주차 중 '에어간판(공기로 세우는 홍보 간판)'이 덮친 사고로 업주에게 배상을 요구한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전남 여수시 화장동에서, 한 가게 앞에 세워진 대형 에어간판이 쓰러져 옆에 주차된 A씨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된 당시 블랙박스 내용.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지난달 28일 전남 여수시 화장동에서, 한 가게 앞에 세워진 대형 에어간판이 쓰러져 옆에 주차된 A씨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된 당시 블랙박스 내용.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지난달 28일 전남 여수시 화장동에서, 한 가게 앞에 세워진 대형 에어간판이 쓰러져 옆에 주차된 A씨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에어간판이 넘어지면서 차량의 도장면과 라이트 부분이 손상됐고, A씨는 이에 15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업주 B씨는 10~20만원만 주겠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언쟁이 오간 끝에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했으나 경찰은 A씨의 자차보험(자기 차량의 손상을 자기 보험으로 수리)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지난달 26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에어간판과 주차 차량 간 사고를 진단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지난달 26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에어간판과 주차 차량 간 사고를 진단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B씨의 '배째라' 식 태도에 화가 난다"며 사고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6일 라이브 방송에서 "에어간판이 고의로 넘어진 게 아닌 만큼 과실손괴죄(대물사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안타깝지만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뒤 보험사가 업주 B씨에게 (수리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은 있다"며 "현장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아니기에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100:0(B씨 책임 100%)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누리꾼들은 A씨가 너무 과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누리꾼 C씨는 "컴파운드(미세 흠집제거제)로 처치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금액을 부른 것 아니냐"고 비판했으며, 누리꾼 D씨는 "과다한 금액을 청구해 이득을 보겠다는 심보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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