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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챠 "데이터 무단 사용 LGU+ 특허청에 신고" vs LG유플 "영업 비밀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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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양사간 서비스 협력 과정서 문제 발생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왓챠가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 LG유플러스는 "영업 비밀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왓챠 로고 [사진=왓챠 ]
왓챠 로고 [사진=왓챠 ]

12일 왓챠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왓챠피디아(콘텐츠추천·평가서비스)의 데이터를 공급받는 DB(데이터베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별점 정보, 코멘트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U+모바일TV, U+영화월정액, IPTV 서비스에만 한정해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왓챠는 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자신들의 기술과 데이터를 무상으로 취득해 사용해 부경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부경법은 아이디어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8년에는 법 제2조 제1호 내 차목 ‘아이디어 부정사용행위'를 신설하고, 이어 2022년 제2조 제1호 내 카목 ‘데이터 침해 행위’를 신설하여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있다.

왓챠 측은 "LG유플러스는 투자를 빙자해 탈취한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tv모아 및 자체 OTT를 강화하고 있다"며 "심지어 체결된 DB 계약의 범위를 넘어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왓챠가 제공하는 기능들은 미디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공유하고 제공되는 보편적인 기능과 디자인으로, 왓챠의 고유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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