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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혼…아내는 사업가로 '개과천선'?[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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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알코올 중독으로 이혼 후 사업가로 개과천선했다는 아내의 이야기가 알려졌다.

지난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사업 성공으로 대박난 아내에게 '양육비 조정'을 요구하는 남편 B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지난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사업 성공으로 대박난 아내에게 '양육비 조정'을 요구하는 남편 B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지난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사업 성공으로 대박난 아내에게 '양육비 조정'을 요구하는 남편 B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B씨는 아내 A씨와 4년 전 협의이혼했다. 아내의 알코올 중독이 원인이었고, 이혼 당시 A씨의 월수입이 1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자. B씨는 A씨에게 매달 30만원 양육비를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한다.

이혼 후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B씨의 양육비 부담은 커진다. 그러던 중 아내가 술을 끊고 장사를 시작한 뒤 대박이 나 수입차까지 끌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B씨는 아내를 찾아가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하소연했지만, A씨는 '한번 정한 양육비는 바꿀 수 없다'며 조정 요구를 거부한다.

지난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사업 성공으로 대박난 아내에게 '양육비 조정'을 요구하는 남편 B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사업 성공으로 대박난 아내에게 '양육비 조정'을 요구하는 남편 B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며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했다고 해도 심판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설정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 복리'가 기준이다. (양육비를 조정하려면) 재산상태 변경 뿐만 아니라, 자녀 연령과 교육으로 양육비가 증가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해야 한다"며 "사연자(B씨)의 경우, 건강 문제로 인한 소득 감소 가능성도 더불어 주장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증액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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