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우리은행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직격에 백기를 들었다. 유주택자에겐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바꿔 1주택자에게도 전세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8일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취급 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을 두기로 했다. 실수요자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 제한하고 1주택자에게는 전제자금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취급 가능 사유는 △직장 변경 △자녀 교육 △이혼 △질병 치료 △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 △부모 봉양 등으로 제한했다.
만일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1주택자나 무주택자에 대해선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만들어 별도 심사를 할 예정이다. 다만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그대로 시행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유주택자는 무조건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 건 금융감독원과 공감대가 없던 것"이라며 1주택자의 전세 제한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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