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씨)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판사 박이랑)은 이날 협박 및 공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제역 외에도 공갈 혐의를 받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공갈방조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협박 혐의 등을 받는 변호사 최모 씨 등에 대한 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공판서 구제역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다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전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분리해서라도 허가를 해줬으면 한다"고 첨언했다.
구제역 역시 본인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제역 변호인은 공판 이후에도 취재진에게 "공소장에 있는 공소사실은 다 거짓말"이라며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범죄 혐의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되는 등 여론재판이 이뤄져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카라큘라 측 역시 "쯔양에 대한 (공갈방조 혐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크로커다일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주작감별사 측은 "증거기록을 보지 못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제역은 지난 2021년 10월쯤 쯔양에게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에는 "탈세 등 의혹이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 식당을 홍보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같은 해 2월에는 전국진과 함께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는 취지의 권유로 구제역 등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뿐만 아니라 구제역과 카라큘라는 BJ 수트에게 '스캠코인 사기 의혹'과 관련, 영상을 내리거나 보도를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각각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범행 대상을 공유하거나 갈취할 금액을 조율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이라고 봤다. 쯔양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을 때 역시 단체방을 통해 이를 공유하거나 서로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이들이 범행이 발각되자 통화 녹취록을 편집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오히려 쯔양을 비방하는 콘텐츠를 방송해 2차 가해를 했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인 최 씨는 쯔양의 과거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고 쯔양에 관한 업무상 비밀 구제역 등에게 누설,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제역, 카라큘라, 주작감별사, 최 씨 등 구속기소 된 이들의 구속 기간을 고려해 사건을 심리할 방침이며 내달 18일 다음 공판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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