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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조희연 유죄 판결에…"교육감 선출방식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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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구조적 문제…'러닝메이트'가 대안"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박탈과 관련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감 선출 방식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직선제가 현실에서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그동안 서울시에서 선출된 모든 교육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현행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감 선출 방식에 있어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한다. 미국·영국처럼 주지사·교육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일본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한 교육위원 중 임명하는 방식도 있다"며 "러닝메이트제(지자체장·교육감 후보 연대)도 효율성을 높일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신의 '해직교사 부당특채' 혐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이 박탈됐다. [사진=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신의 '해직교사 부당특채' 혐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이 박탈됐다. [사진=뉴시스]

오 시장은 "현 자치경찰제 역시 지방정부 부담을 가중시키고 인사권·지휘권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한 채,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의회와 이 문제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교육감은 전날(29일) 대법원으로부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이 박탈됐다. 서울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으며 오는 10월 보궐선거로 새 교육감을 선출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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