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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딥페이크 활용 '서울대 N번방' 공범, 1심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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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주변 지인들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김유랑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주변 지인들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입구. [사진=서울대]
주변 지인들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입구. [사진=서울대]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딥페이크'를 활용해 허위 영상물 400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의 불법 촬영물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에 악용, 인터넷에 유포돼 범행의 표적이 됐다. 익명성 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시키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서울대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 이런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하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김유랑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김유랑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한편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그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과 온라인을 통해 연락한 뒤,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의 40대 주범 박모 씨와 30대 강모 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이며 이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를 받은 박 씨를 포함해 주범 박 씨와 강 씨 등 해당 사건과 관련해 총 4명이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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