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20억원 지급을 판결한 가운데, 이혼 전문 변호사가 "최 회장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20억원을 미리 냈다면 기각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전날(22일) 있었던 노 관장의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분석했다.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이사장은 이후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전했다.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대표변호사는 "보통 부정행위자(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배우자의 절반 정도를 책임지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어 최 회장에게 20억원이 책정되면 김 이사장이 10억을 내는 식인데 똑같이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송미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판결 결과 자체는 국민 정서에 맞는 판결인 것 같다"며 "부정행위 정도나 기간, 혼외자 출산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반영된 데다 이미 최 회장에게 이혼 소송에서 20억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만큼 이렇게 액수가 책정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최 회장에게 재산 1조 3800억여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조인섭 변호사는 "저는 '2심 판결에서 위자료 20억원이 나왔을 때 바로 지급하지 그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다"며 "공동 책임이 인정된 만큼 최 회장이 20억을 냈다면 김 이사장의 위자료는 기각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 측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서는 '가집행'과 '지연이자'를 고려했을 것이라고 봤다.
송미정 변호사는 "가집행은 일단 판결이 선고되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만약 김 이사장이 항소했다 하더라도 노 관장이 20억원을 집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보통 위자료는 지연이자 '연 12%'가 붙기 때문에 매년 2억 4천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라며 "지연이자가 부담되는 상황인 만큼 빨리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노 관장의 부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300억원)의 재산 기여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자금을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 변호사는 국고 환수 주장과 관련해 "다른 이혼 소송에서는 자금의 불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쪽에서 자금이 들어와 (부부공동) 재산을 형성하게 됐느냐'를 좀 더 중요하게 본다"며 "불법적인 돈이라 재산 분할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비자금 반환 여부가 2심 당시 핵심 아닌 핵심이 된 부분이 있다"며 "대법원이 결론을 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지도 관심이다. 송 변호사는 "기존 판례를 바꿔야 하는 경우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 상세한 심리가 필요할 경우 전원합의체로 넘긴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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