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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 올바른 119 구급차 홍보…"비응급 환자 신고 자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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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성주소방서(서장 김두형)가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홍보에 팔을 걷어 붙였다.

최근 비응급 환자 신고가 줄지 않고 있는 등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실제 허위신고 및 단순 비응급 환자의 신고로 출동 할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사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다투는 환자가 발생하면 이송 지연으로 인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성주소방서 구급대원들이 올바른 119 구급차 홍보를 위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성주소방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 회복이 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등은 비응급환자에 해당된다. 119구급대원은 비응급환자의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김두형 성주소방서장은 “현재 의료계 집단행동의 장기화로 인해 원활한 응급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은 시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벼운 질환이나 증상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응급환자들이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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