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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에 이혼 요구한 '남편'…상간녀는 '직장동료'[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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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2억원'을 대가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는 한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억원을 대가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사진=Pexel]
지난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억원을 대가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사진=Pexel]

지난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당황해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 B씨와 대학 동기로 만나 10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직과 함께 스트레스를 받아 아내와 자주 다퉜고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다.

남편은 일방적으로 A씨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2억원'을 이체한 뒤 이혼을 강요한다. 이혼에 반대하는 A씨는 어느 날 남편이 직장 동료 C씨와 내연관계인 사실을 알게 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대신 C씨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하고자 한다.

지난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억원을 대가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그림. [그림=조은수 기자]
지난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억원을 대가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그림. [그림=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김규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배우자(B씨)와 상간자(C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다면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이혼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민사법원에서, 이혼을 병행한다면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정법원에서 손배소가 진행될 경우 더 많은 위자료가 책정될 수 있다.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대가를 지급했다면 이혼 요건인 '혼인 파탄'이 성립될까? 김 변호사는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인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금전을 대가로 한 혼인 파탄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A씨는 상간녀 C씨와 불륜관계 청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의를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C씨에게 위약금, 위약벌 설정이 가능하다. 다만 김 변호사는 "위약금이나 위약벌이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개입해 감액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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