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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증언 거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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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답변 못하겠다고 일관·증감법 위반"…찬성 11명·반대 5명 가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야당 주도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했다. 증언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오후 과방위에서 열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증인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 직무대행은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행은 지난 7월31일 진행된 KBS·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 과정 등을 묻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대해 "비공개 회의에 해당하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다"고 일관했다.

관련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을 부른 이유는 행정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증인은 절차의 정당성이 있었느냐고 묻는 의원들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못하겠다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은 국가 기밀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명백하게 끼칠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도 "절차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질문에 대해 답변 못하겠다고 일관한 증인은 증언감정법 4조에 의해 명백히 고발 대상"이라고 했다.

증감법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등의 제출)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김 대행 고발에 대해 여당은 반발했다. 최 위원장은 표결을 진행했다. 고발의 건은 11명 찬성, 5명 반대로 가결됐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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