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서울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개 종 감별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 완료했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르면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 6월 '개 종감별 키트'(real-time PCR)를 제작했다. 연구원은 개 등 6종(고양이, 소, 돼지, 닭, 오리)에 대한 샘플 확보 후 검사한 결과, 개 DNA에서만 유전자가 증폭되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7일부터 개 식용 종식 태스크 포스(T/F)팀을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로부터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T/F팀은 식품접객업, 개 식용을 위한 유통 상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분야 상인들이 빠짐없이 개 식용 종식 이행에 협조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시 내에서는 개 식용 목적의 농장과 도축 상인은 파악된 바 없다. '개 식용 종식법'에 의해 현재 영업 중인 업소는 신고하게 돼 있고 신고 수리된 유통업자와 식품접객업자 479개소 모두 폐업·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향후 법에 따라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원 검사체계를 활용해 더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업소 식육 샘플을 연구원에 의뢰하면 검사체계를 통해 개고기를 타 축종 식육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지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지자체 최초 개 종 감별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를 활용해 이행계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 서울시가 선진 동물복지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