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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공터서 '95㎝' 일본도 휘두른 30대…'응급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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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응급입원 조치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22분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의 한 주택가 공터에서 95㎝(날 67㎝) 길이의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A씨의 행동을 본 주민이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리를 떠난 뒤였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하며 A씨의 동선을 추적했으며, 약 2시간 40분만인 오후 2시쯤 범행 현장에서 약 2㎞ 떨어진 한 PC방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 차 내부에서 이날 휘두른 일본도를 비롯해 다른 일본도 3점과 목검 1점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압수한 일본도 모두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칼을 좋아해 인터넷에서 구매했다"며 "운동을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동의를 받고 A씨 입원일을 연장시켰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순 없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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