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보이스피싱·사기 등으로 교도소 생활을 계속한 아내와 이혼하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거듭된 범죄에 염증을 느껴 직장 동료와 동거하게 됐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중국어 학원에서 아내 B씨를 만나 연애 1년 만에 결혼했다. 그러나 신혼 초 B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게 됐고, A씨의 결혼생활은 파국으로 치닫는다.
A씨는 그러던 중 직장 동료 C씨와 가까워지게 됐다. B씨가 출소 후 다시 사기죄로 구속되자 이에 실망한 A씨는 결국 C씨와의 동거를 선택한다. A씨는 B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지만 B씨는 A씨와 C씨를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우리 법은 이혼 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불륜 등 이혼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제한된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거나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건의 경우 의뢰인(A씨)의 외도가 혼인관계 파탄에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배우자(B씨)의 구속수감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중요한 단초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 유책사유가 있는 만큼 사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된다"고 진단했다.
쌍방에게 동등한 이혼 책임이 인정될 경우, 한쪽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상간자 소송)는 기각된다.
손 변호사는 "혼인 파탄 귀책사유가 부부 쌍방에게 있고 책임이 대등하다면 부부 쌍방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된다"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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