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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경적을 울려?" 운전자 협박하고 폭행한 5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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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2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30대 B씨 차량 앞을 걸어가다 B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석 문을 열고 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차량을 정차한 뒤 도로에 내려 경찰에 신고하자 손으로 어깨를 밀치며 또다시 멱살을 잡았으며, 이후에는 소주를 사 와서 마시다가 B씨 다리에 뿌리고 "너를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폭행한 뒤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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