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했다면 남편이 대신 변제해야 할까?
지난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 후 학원을 경영하다 파산한 아내를 도우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아내 B씨를 만나게 된 A씨는 재혼이라는 공통점과 호탕한 성격에 이끌려 결혼을 결심한다. 결혼식 대신 일단 동거만 시작하기로 하고, B씨는 홀몸으로 A씨의 집에 들어온다.
B씨는 재혼을 계기로 학원 운영에 열과 성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해 큰 빚을 떠안는다. 채권자들이 집안 가재도구 등에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남편은 아내를 도울 방법을 고민한다.
우리 법원은 혼인 전 재산에 대해 각자의 소유권을 인정(특유재산)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아내가 가사와 무관하게 진 빚을 남편이 소유한 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다.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특유재산은 아내에 대한 채권으로 강제집행 할 수 없다"며 "다만 채무자와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점유한 유체동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재도구를 지키려면 남편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부부의 공동재산(공유재산)이 한쪽의 채무로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면 다른 배우자는 '우선매수권'과 '지급요구권'을 행사해 보호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우선매수권은 부부공유재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경매 대상 유체동산에 대해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제도"라며 "(한쪽 배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 매수를 신고할 수 있다. 배우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 우선해 최고 매수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요구권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배우자가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하기 전까지 집행관에게 서면을 제출하거나 매각기일에 출석해 말로 할 수 있다"며 "다만 남편이 (지분 매각 대금을) 받더라도 아내가 변제해야 할 채무는 유지된다"고 조언했다.
임 변호사는 '아내가 파산을 신청하면 부부가 함께 파산되느냐'는 질문에 "아내만 파산신청을 하면 그 효과는 아내에게만 미친다"고 답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