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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래미안 원베일리 전 조합장 '유죄 확정'…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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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
이틀 전 청산인에 선임돼…적절성 두고 논란 불가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청산인 자격 논란이 일었던 반포의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전 조합장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불과 며칠 전에 청산인으로 선임된 바 있어 자격의 적절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1부는 2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장 A씨에 대해 무변론으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항소심의 결론을 뒤집을 수 없어 별도로 변론 절차를 갖지 않고 재판 절차를 종료한다는 뜻이다.

이에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 A씨는 과거 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조합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 기각됐으며, 최종심까지 가게 됐다.

A씨는 조합장에 이어 청산인으로 선임되고, 거액의 성과급까지 챙기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조합 해산을 위한 임시 총회에서는 그는 청산인으로 선임됐다.

이 자리에서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부 조합원들은 A씨의 청산인 선임이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법원 판결 후 별도의 임시총회를 열어 청산인을 선임할 것을 주장하는 등 반발이 적지 않았다. A씨는 재건축 사업 진행을 조속히 완료한 공로로 10억원의 성과급을 받으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 전경 2024.06.18 [사진=이효정 기자 ]

◇청산인 자격 논란과 임시총회 개최 가능성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장은 금고 이상의 형량을 받으면 지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 43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조합 임원 등이 될 수 없다.

A씨는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됨에 따라 자격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불과 이틀 전 총회에서 청산인으로 선임돼 변수가 생겼다. 조합장이 아닌 청산인에 대해서도 같은 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졌기 때문이다.

A 조합장의 청산인 선임에 반대하는 조합원 B씨는 "지난 6월 개최한 '성과급 10억원 지급' 결의를 취소시키기 위한 효력 정치 가처분 소송과 이번 조합 해산 총회의 해산 결의 자체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산인은 현재로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합이 청산 됐다고 해도 조합은 임시 총회를 열 수 있다"며 "조합원들이 제출한 임시총회 개최 요구서에 따라 조합이 기한 내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보고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원에 임시 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이를 청산인에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추해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청산인은 형사처벌 규정이나 계약에 관한 사항 처리 등에 있어 조합 임원에 준하도록 돼 있는데 결격 사유 규정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청산인도 조합 해산에 중요한 업무 처리를 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결격 사유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조합장은 지난 23일 해산 총회장에서 "추후에 제 자격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고 크게 이슈가 될 때는 저는 대표 청산인에서 물러나 차기 청산위원회의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알기로는 제가 대표 청산인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해 청산인 지위를 내려놓을 의사는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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