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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눈맞아 '불륜'…분통 터진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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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일하던 가게에서 눈이 맞아 도망간 남녀 직원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한 사장님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불륜을 저질러 도망간 남녀 직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장 A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Pexels]

지난 2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직원 2명 가게인데 불륜으로 무단결근 7일째입니다'라는 게시물이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남자는 28살 유부남, 여자는 25살 미혼녀 두 직원을 데리고 있었다. 여자애 입사 전엔 가게 분위기도 좋았다"며 "여자애 입사 후 둘이서 친해지더니 계속 붙어만 있고 스킨쉽도 해서 그러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그냥 친한 사이라고 해서 믿고 넘겼는데 7일 전 둘이 같이 잠수를 탔다"고 전했다.

이어 "5일째 되는 날 남자애가 전화오더니 불륜을 인정했고 여직원과 헤어졌다고 한다. 여직원은 연락이 오더니 '가게에 피해를 끼칠까 못 나온다'고 한다"며 "무슨 피해냐고 물어보니 남자 직원 가족들과 육체적 충돌이 있을 거 같아 문제란다. 모든 건 녹음으로 남겨뒀고 카톡으로 매일같이 출근을 요청하며 증거자료를 수집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불륜을 저질러 도망간 남녀 직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장 A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사진은 게시글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두 사람은 제가 발 수술로 가게 일이 힘들다는 걸 알았고, 2호점 인테리어 중인 것도 알면서 가게에 피해를 끼치고 도망갔다"며 "영업손해로 신고(손배소 청구)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글에 "손해배상 소송은 쉽지 않다", "그냥 직원 새로 뽑는 게 낫다", "안타깝지만 피해 입증이 쉽지 않다"며 A씨를 달랬다.

우리 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무단 퇴사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시 원칙적으로 손배소 청구는 가능하다. 그러나 업주가 무단 퇴사로 입은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해 승소는 쉽지 않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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