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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브이로그' 논란에 유튜브코리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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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찰이 최근 논란이 된 '낙태 브이로그' 영상과 관련해 유튜브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내 한 여성 유튜버가 36주로 추정되는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사진은 영상화면 캡처. [사진=유튜브]
지난달 27일 국내 한 여성 유튜버가 36주로 추정되는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사진은 영상화면 캡처. [사진=유튜브]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특정을 위해 낙태 영상이 업로드된 매체(유튜브)에 대해 지난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영상 게시자를 특정하고 사실 여부·태아 상황 파악 등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여성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 낙태 논란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A씨와 수술 집도 의사를 살인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통상의 낙태와는 달라 보인다. 다만 태아의 상태 등을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추후 피의자를 특정하고, 당시 태아 상태를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낙태죄 조항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다. 대체입법은 현재 이뤄지지 않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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