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도로 위 포트홀로 전복사고가 난 오토바이 운전자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근 강원 양양군 한 도로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낮 왕복 3차로 도로를 달리다 차량이 전복돼 밖으로 튕겨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도로에 생긴 포트홀(구멍)이었다. 오토바이가 도로 포트홀을 밟아 뒤집혔고, 이에 운전자 A씨는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운전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진단했다.
당시 도로에는 별도 제한속도 표시가 없었으나 왕복 3차선 도로였던 만큼 2차선 기준 제한속도 60㎞를 지켜야 했다. 그러나 운전자는 당시 80㎞가 넘는 속도로 주행했다. 80㎞로 달리려면 왕복 4차선 도로가 돼야 한다.
한 변호사는 "밤에 난 사고라면 도로관리청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시간도 낮이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소송 결과는 나와 봐야 알 것이다. 누가 더 잘못인지 가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포트홀을 떠나 속도에 주의했어야 한다", "솔직히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국가에서 30%만 받아도 선방한 것"이라며 A씨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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