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찰관 지시로 사설 '레커(견인차, 렉카)'를 이용했다가, 견인·보관비로 60만원 가까이 요구받은 운전자가 알려졌다.
지난 5월 31일 저녁 8시께, 경남 김해 진례면 도로에서 운전자 A씨가 앞에 있던 트랙터를 인지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
A씨는 직후 보험사 측 레커를 호출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은 '빨리 도로를 정리해야 한다'며 자신이 아는 사설 레커 기사에게 견인을 받으라고 요구한다.
A씨는 '어차피 보험사가 보상해준다'는 경찰관의 말을 믿고 사고차량을 맡겼다.
이후 A씨는 이후 보험사의 규정이 바뀌어 사설 레커 이용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는다. 아울러 레커 측으로부터 견인·보관비로 총 58만 6300원을 요구받는다.
화가 난 A씨는 경찰관에게 따졌지만, 경찰관은 "그걸 자기에게 왜 따지느냐"며 오히려 모르쇠로 일관했다. 억울한 A씨는 사고 정황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제보했다.
레커 측은 △범퍼 해체비(3만 6800원) △야간 할증료(4만 740원) △장비사용료(7만 7000원)를 포함해 6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청구했다. 특히 8일 치 보관료 33만 2800원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라이브 방송에서 "보관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된 감이 있다. 8일치를 감안해도 너무 과하다"며 "보관료는 차를 찾지 못하면 계속 올라갈 텐데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관에게는 "악의가 있다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자신의 소개로 레커를 불렀다면 도의적으로 (비용 협의를) 도와주시는 게 맞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관과 레커의 유착이 의심된다", "사실상 경찰의 강요다", "사이버 레커도 문제지만 도로 레커가 더 문제다"라며 경찰관과 레커 기사의 태도를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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