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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기소…'학대치사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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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강원도 인제 12사단에서 벌어진 이른바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가해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결국 법정에 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20대 강모 중대장과 20대 남모 부중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피의자인 육군 12사단 소속 강모 중대장이 사건에 대해 일부 억울한 점을 호소했다. 지난달 21일 오전 강 중대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피의자인 육군 12사단 소속 강모 중대장이 사건에 대해 일부 억울한 점을 호소했다. 지난달 21일 오전 강 중대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강 중대장 등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모 부대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을 상대로 육군 규정을 위반한 훈련을 실시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도 게을리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남 부중대장은 같은 달 22일 A씨를 포함한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것을 다음 날 강 중대장에게 보고했다.

그는 이후 강 중대장에게 군기 훈련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군기 훈련 실시 전,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마지막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 인제 12사단에서 벌어진 이른바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가해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결국 법정에 선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지난해 6월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완전군장으로 행군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강원도 인제 12사단에서 벌어진 이른바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가해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결국 법정에 선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지난해 6월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완전군장으로 행군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아울러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 훈련을 실시할 장소의 온도 지수 역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급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훈련병들에게 내무실 안 책 수십 권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군장 결속을 지시했다.

강 중대장 역시 뒤늦게 군기훈련 장소에 도착, 규정에 위반된 연병장 선착순 1바퀴 달리기·팔굽혀펴기·연병장 3바퀴 뜀걸음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강 중대장 등은 연병장을 돌던 A씨가 쓰러졌으나 약 15분 동안 별다른 치료 없이 지켜만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A씨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검찰은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A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검찰은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A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A씨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집중 수사한 검찰은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 신체 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A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강 중대장 등을 기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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