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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아내' 등골 빼먹는 남편…취미는 '템플스테이?'[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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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워킹맘' 아내와 두 아이는 내버려둔 채, '템플스테이'와 가출을 반복하는 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계에 대한 기여는 없이 템플스테이와 가출을 반복하는 남편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계에 대한 기여는 없이 템플스테이와 가출을 반복하는 남편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아를 찾겠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을 등한시하는 남편 A씨와 이혼하려는 아내 B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은행원 아내 B씨는 수년 전 남편을 직장에서 만났다. A씨의 자유로움에 이끌려 결혼했지만, B씨가 첫째를 임신하자마자 남편은 '인생공부'를 하겠다며 퇴사 후 템플스테이를 다녀오겠다고 통보한다.

이후 B씨는 둘째도 가졌지만 A씨의 템플스테이와 가출은 반복됐다. 사실상 가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B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한다.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계에 대한 기여는 없이 템플스테이와 가출을 반복하는 남편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계에 대한 기여는 없이 템플스테이와 가출을 반복하는 남편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사연을 들은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한쪽의 실직, 퇴사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특히 A씨는 혼인생활 중 가출이 잦았고 현재도 갑자기 연락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민법 840조 2호 '악의의 유기'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B씨는 가계를 등한시한 A씨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책사유가 인정되는 상대방에게는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사유와 무관하게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해 적절하게 분할하는 권리"라며 별개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오래도록 배우자 부양, 자녀 양육에 무관심했던 만큼 재산분할 비율은 아주 낮게 설정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B씨는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있어 사연자님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상대방이 기여하지 않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신다면, 재산분할 부분은 상당히 방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예외적이긴 하지만 수년간 혼인생활이 유지되었고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기여도(비율)가 5%, 또는 1% 미만 등 아주 적은 부분만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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