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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만든 40대 男…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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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초등학생 아들의 같은 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1심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제주지법은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아들의 같은 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만든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11일 제주지법은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아들의 같은 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만든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1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간음) 등 혐의로 구속된 남성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들과 같은 반 학생인 B양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의 신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아동 성 착취물 2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B양이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정서적으로 의지한 점을 이용해 아들이 외출한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제주지법은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아들의 같은 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만든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11일 제주지법은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아들의 같은 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만든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자신이 삭제했던 성착취물이 복구되자 그 부분만 범행을 뒤늦게 인정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볼 때 진술은 믿을 만하다. 허위 진술이라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 아들의 친구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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