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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도로 위 날아온 '펜치'…수리비는 '내 돈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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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못하면 '자차' 처리…보험료 오를수도
꾸준한 '낙하물 사고'…신고 포상제 '유명무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주행 중 갑자기 날아온 펜치(뺀찌)에 맞은 차량(운전자)이 용의자를 찾지 못해 '내 돈 내고' 수리받는다.

지난 12일 오전 진주·창원 방면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 옆 차선 쪽에서 날아 온 펜치를 맞아 손상됐다. 영상은 지난 27일 유튜브 '한문철TV'에 공개된 당시 사고장면. [영상=한문철TV]
지난 12일 오전 진주·창원 방면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 옆 차선 쪽에서 날아 온 펜치를 맞아 손상됐다. 영상은 지난 27일 유튜브 '한문철TV'에 공개된 당시 사고장면. [영상=한문철TV]

지난 12일 오전 진주·창원 방면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 옆 차선에서 갑자기 날아온 펜치에 맞아 손상됐다.

운전자는 처음 옆 차선 화물차를 의심했다. 그러나 화물차 측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으며, 도로공사 CCTV를 확인해도 펜치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찾을 수 없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소개됐다.

지난 12일 오전 진주·창원 방면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 옆 차선 쪽에서 날아 온 펜치를 맞아 손상됐다. 사진은 지난 27일 유튜브 '한문철TV'에 공개된 당시 사고 장면. [사진=한문철TV]
지난 12일 오전 진주·창원 방면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 옆 차선 쪽에서 날아 온 펜치를 맞아 손상됐다. 사진은 지난 27일 유튜브 '한문철TV'에 공개된 당시 사고 장면. [사진=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펜치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찾지 못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자차보험(자기차량 손해보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보험료 할인 제한 또는 보험료 할증 등을 각오해야 한다.

한 변호사는 "(펜치를) 떨어뜨린 차를 찾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 화물차를 의심해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민형사 소송도 일체 불가하다고 부연했다.

도로 위 낙하물로 발생하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018년부터 매년 50건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포상은 단 7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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