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호 기자] SK증권이 리서치센터의 조사분석자료를 자산운용회사에 미리 제공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4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SK증권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 리서치센터는 지난해 4월 A사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5일 전 이메일을 통해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인 '2023년 1·3분기 매출액추정치', 'A사 주요 제품 미국 시장 매출액 예정치' 등을 제3자인 B자산운용사 직원에게 제공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해 조사분석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 자료 또는 조사분석 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 3자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 이 사실과 최초의 제공 시점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분석 자료 제3자 제공 공표 의무는 자본시장법 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나, 유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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