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63)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낸 퇴거 소송에서 법원이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1심에서 SK이노베이션 측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만281원을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6월 21일까지 연 2%, 그 다음날부터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후 2023년 4월 1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489만230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아트센터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대차 계약을 원고가 정한 바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채무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계약에서 정한 통지 이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 적은 부분을 기각했다"면서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거나 권리남용, 개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그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술관으로, 최태원 회장의 어머니 고(故) 박계희 여사가 운영한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2000년 12월 개관했다. 노 관장은 개관 때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됐다며 공간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4월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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