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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일하고 싶다는 아내…남편 대답은 '손찌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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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시어머니와 직업 관련으로 갈등하던 아내가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학원강사 일을 계속하려다 남편·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혀 이혼을 결심한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와 무관.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학원강사 일을 계속하려다 남편·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혀 이혼을 결심한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와 무관.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학원강사 일을 계속하다 가족의 반대에 부딪힌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내는 이른바 '대치동 일타강사'로서 대학 졸업 후 학원업에 투신해 성공했다. 30대 중반, 또래 남편을 만나 아이를 낳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의 삶을 살았다.

친정 부모님이 없던 아내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육아 도움을 받는다. 남편은 결혼 전 '일하는 아내를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아이보다 학생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시어머니와 함께 불만을 토로한다. 남편은 결국 부부싸움 중 손찌검하고, 아내는 이혼과 함께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한다.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학원강사 일을 계속하려다 남편·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혀 이혼을 결심한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와 무관.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학원강사 일을 계속하려다 남편·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혀 이혼을 결심한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와 무관.

이채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자신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내가 남편·시어머니와 충돌했고, 결국 일어나선 안 될 폭행까지 발생했다"며 "아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남편에게는 폭행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는 (아이의) 육아를 도와준 점 등으로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친정 부모님이 없는 아내는 양육권 문제에서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아내 쪽은 친정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보조양육자로 기대할 사람이 없다. 우리 법원은 부모 의사도 중요하지만 미성년자의 복리를 우선해 친권, 양육권자를 결정한다"며 오히려 시어머니가 있는 남편이 양육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아내가 양육권을 뺏기더라도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권'은 보장된다.

이 변호사는 "(면접교섭권 설정 시) 방식이나, 일정, 횟수, 시간 등도 함께 정한다. 만약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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