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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엔씨 '리니지2M' 프로모션, 손해배상 의무 없어"…이용자 소송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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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승소와 별개로 이용자에 죄송…서비스 최선"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리니지2M' 이용자들이 제기한 프로모션 관련 손해배상 1심에서 엔씨소프트가 승소했다.

엔씨소프트 사옥.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사옥. [사진=엔씨소프트]

30일 부산지법 민사제8단독(부장판사 조현철)은 "원고(이용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이용자가 엔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지 2년만이다.

앞서 '리니지2M' 이용자들은 2022년 엔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용자들은 엔씨와 프로모션 계약을 맺은 유튜버·BJ 등이 게임 내 특정 세력에 몰려있고, 이런 인플루언서에게 엔씨가 광고비를 재투자해 게임 내 높은 등급의 장비를 손쉽게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엔씨가 비공개 프로모션으로 경쟁을 과열 시켜 이용자들로 하여금 높은 비용을 투자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게 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를 제기한 것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승소한 것과 별개로 이용자분들과 소송까지 진행된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용자분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게임 서비스 과정 전반에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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