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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 내라고?" 판결에 앙심 품고 불 지르려던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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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에게 내려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신에게 내려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자신에게 내려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27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17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보안검색대에서 플라스틱병에 담아온 석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법원 관계자에 의해 제지됐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자신에게 내려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자신에게 내려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A씨가 범행에 이용하려던 석유가 든 용기와 라이터. [사진=부산 경찰서 제공]

조사 결과 A씨는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전에도 여러 번 법원을 찾아가 난동을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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