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강원도 인제 한 군부대에서 군기 훈련, 소위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숨진 가운데 해당 훈련병이 당시 규정을 벗어난 범위의 군기 훈련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27일 KBS는 군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숨진 훈련병이 군장을 메고 1.5㎞ 구보를 뛰었으며 팔굽혀펴기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육군 규정상 완전군장을 멘 상태에서는 구보 대신 보행만 가능하며 팔굽혀펴기 역시 맨몸인 상태로 최대 횟수 제한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장 폐쇄회로(CC)TV와 부대 관계자 증언 등을 통해 당시 군기 훈련 과정에서 이 같은 규정이 위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 역시 "군기 훈련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어떤 군기 훈련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 따라 진행됐는지는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군 인권센터는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지난 22일 밤 6명의 훈련병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 안색과 상태가 좋지 않자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지만 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집행 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A 훈련병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중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인 25일 숨을 거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훈련병의 부검 결과, 외관상 명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군과 경찰에 전달했다. 또한 군내 사망사고가 범죄와 관련된 경우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되는 군형법에 따라 강원경찰청은 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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