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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은행 LCR 규제 97.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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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건전성·유동성 규제 완화 기간 연장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달까지 완화하기로 한 금융 규제 여섯 가지를 올해 말까지로 모두 연장했다. 은행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만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21일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오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은행 LCR 규제를 기존 95%에서 97.5%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내년 규제는 올해 4분기 시장 상황을 보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은행 LCR 규제 완화는 코로나19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시행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기존 100%에서 95%로 5%포인트(p) 완화했다.

금융위는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100%를 넘겨 LCR을 운영하고 있고, 채권 시장과 향후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시장 자금을 교란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 업권에 대한 다섯 가지 유연화 조치는 기존과 같이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비율을 기존 100%에서 110%로 완화한 조치를 비롯해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100→90% △여신성 자산 대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 비율 30%→40%, 금융투자업권 △파생결합증권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12%→8% △ 자사 보증 PF-ABCP(PF-자산담보부기업어음)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32% 적용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현재 안정된 시장, 대응 여력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한다"면서도 "향후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당분간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열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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