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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수특산물 인증 접수…오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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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농식품
안전성, 생산·품질관리 능력 평가 해 3년 간 상표 사용권 부여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 인증 마크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 인증 마크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는 관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농식품 등을 인천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어업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품질 인증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개인, 법인, 단체), 농어업 가공 업체는 신청서, 관련 기관·단체 인증서, 전년도 연간 생산·판매 실적 등 품질 우수성 관련 증빙 자료를 사업장 소재지 군·구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군수·구청장이 추천한 품목에 대해 안전성, 생산·품질관리 능력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최종 선정 된 품목은 향후 3년 간 '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 인증' 상표 사용권을 부여한다.

시는 연 1회 이상 생산 관리,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부적합 발생 시 품질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 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시 농수특산물 품질 인증 품목은 13개 업체 66개 품목(농산물 6개, 수산물 38개, 축산물 2개, 전통·가공식품 20개)이다.

김정회 농축산과장은 "인천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새로 발굴하기 위해 관내 농어업인과 농어업 가공업체는 관심을 갖고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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