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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영수회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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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한 협치 기대"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를 영수 회담의 성과라며 치켜세웠다.

김수경 태통령실 대변인은 1일 "오늘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있었던 영수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가 구체적 성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들에 대해 여야가 신뢰 기반 소통 통해 합의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수회담 당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양당은 특별법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삭제한 내용은 28조와 30조 조항이다. 28조항은 △직권으로 사건의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대해 자료와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30조항은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독소조항을 민주당이 삭제하기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한 조사 시기 등을 받아들여 양쪽이 모두 합의를 했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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