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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 확률이 0%?"...웹젠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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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뮤 아크엔젤', 확률형 아이템 표기 오류
99회차, 149회차까지 아이템 뽑지 못하는 '0%' 확률 아이템 존재
이용자들 "확률 조작에 큰 유감, 좌시하지 않을 것"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웹젠이 게임 내 상품 뽑기 확률을 속였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용자들은 '확률 조작'에 기만당했다며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일부 아이템의 경우 일정 횟수 전까지 아예 획득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뮤 아크엔젤 공식 커뮤니티]
일부 아이템의 경우 일정 횟수 전까지 아예 획득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뮤 아크엔젤 공식 커뮤니티]

3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웹젠의 '뮤 아크엔젤' 게임 내 일부 상품 뽑기 확률이 표기된 것과 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웹젠은 일부 아이템의 '획득 가능 회차'와 '확정 가능 회차'에 대한 확률 표기가 실제 게임 내 확률과 상이한 오류를 확인했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대상 아이템은 '세트 보물 뽑기'로 지난 2020년 6월 27일부터 판매된 아이템이다.

문제는 해당 상품 중 일정 횟수 이상의 뽑기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아예 아이템을 얻지 못하는 '0%' 확률의 아이템이 있었다는 점이다.

웹젠 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360~400레벨)'의 경우 기존에는 0.29%의 확률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표기됐으나, 실제로는 100회차부터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회차에서 99회차까지는 확률이 0%라는 것이다. 401레벨 이상의 동명의 아이템 또한 0.25% 확률이 기재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150회부터 아이템 획득이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1~149회차까지는 0%였으며, 심지어 150~199회의 확률 또한 기존보다 낮은 0.1%로 적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웹젠은 상품의 최초 판매일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아이템에 대한 환불 신청 접수를 4월 중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표기 오류가 아닌 표기 조작'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입장문을 통해 "확률 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유감"이라며 "현금으로 들인 모든 돈을 환불 받고 싶은 마음이고, 다른 수많은 피해자가 있다면 집단 소송을 진행할까 준비 중"이라고 힐난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위반 사례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앞서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도 실제 적용 수치와 상이한 아이템 획득 확률이 고지되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웹젠 관계자는 "확률형아이템 표기 시행을 앞두고 자사 게임 전수 조사 과정에서 표기 오류를 발견했고, 이를 시인하며 바로 사과문을 먼저 올렸던 건"이라며 "구매하신 상품의 회수 없는 추가 보상을 4월2일 안내했고, 환불 절차도 마련 중"이라고 해명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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