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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이통사 "내일 당장은 어려울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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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관련 고시 제·개정안 의결
14일부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 기준 마련
변경 전환지원금 지급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시일 걸릴 듯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내일(14일)부터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당장 지원금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업자 입장에선 전환지원금을 세부적으로 나눠 설정할지, 총액으로 설정할지 결정해야 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행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13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브리핑을 열고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제·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13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폐지 이전이어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오늘 후속 조치로 관련 고시를 제·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14일부터 이통사를 변경할 경우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공시지원금+전환지원금 합한 값의 15%…유통점 추가지원금 사실상 늘어

50만원은 지원이 가능한 최대 액수로, 각 사업자들이 얼마에 책정할지, 단말기·요금제에 따라 차등을 둘지 등은 자율에 맡겼다.

전환지원금은 단통법 시행령·고시 제정을 통해 새롭게 생겨난 개념이다. 기존에는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개통할 경우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유통점 15%)과 요금할인(25%)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었다. 여기에 번호이동 시 적용되는 전환지원금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선택약정을 택할 시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유통점은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합한 값의 15%를 추가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예컨대 공시지원금이 40만원, 전환지원금이 50만원이라면 이용자는 여기에 15%(13만5000원)를 더한 총 103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조주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추가지원금이 더 올랐다고 보면 된다. 예전에는 공시지원금의 15%였는데, 공시+전환지원금의 +15%로 바뀌기 때문"이라며 "기존에는 공시지원금 50만원에 15%인 7만5000원을 추가지원금으로 줬다면, 이제는 100만원(공시 50+전환 50)의 15%인 15만원을, 2배 정도 올라간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각사]

◇내일부터 전환지원금 공시·지급?…통신업계 "당장은 불가" 목소리도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이 내일부터 전환지원금을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통신업계 일각에선 "당장은 지급이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전환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리해야 할 작업들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을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선 지급을 위한 전산개발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조사와의 협의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전환지원금을 얼마까지 지급할 지)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단말·요금제 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전산시스템 개발도 요구되는 만큼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한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알뜰폰 사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관련해 방통위 측은 알뜰폰사업자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조주연 과장은 "알뜰폰협회와 어제 만나 그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전달 받았다"며 "제도를 시행해보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알뜰폰 사업자들과 적극 소통해 해소하겠다"고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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