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올 4월부터 오프라인 알뜰폰 유통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개통 시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4월부터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의무화한다. 오프라인 알뜰폰 유통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서 본인 신분을 인증해야만 개통할 수 있다. 개인 정보로 개통하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신분증 원본을 스캔해 전산에 등록해 알뜰폰 개통절차 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자는 게 정부의 취지다.
알뜰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보이스피싱·대포폰·명의도용 등 알뜰폰을 이용한 범죄는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대포폰 적발 건수 중 약 80%가 알뜰폰이었다. 최근에는 알뜰폰 명의도용으로 피해액이 100억원이 넘는 금융 자산 탈취 범죄가 밝혀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22년 9월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는 통신분야 추진 과제의 하나로 2023년 내 알뜰폰 시장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목표한 2023년이 지났음에도 비용 문제 등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대한 정부와 알뜰폰 사업자 측의 입장차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지난 2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올해 4월부터 신분증 스캐너 미사용 시 개통이 불가하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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