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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전세보증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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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시행, 월 20만원 연 최대 240만원 지원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도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올해 2월 26일 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 받는다.

경북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경북도청]
경북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경북도청]

신청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 7천원),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5000원), 재산 4억7000만원 이하다.

경북도는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접수받은 1차 사업에 선정 된 도내 청년 9803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1차 사업 수혜자도 지원이 종료되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요건 충족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가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보한다. 지원금은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에 지급되며, 원활한 상담 및 신청을 위해 전담콜센터(1600-0777)를 운영한다.

한편, 올해 3월 4일부터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청년에서 전연령으로 확대되었으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청년: 19세~39세)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후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나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통지 받고, 지원이 결정 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이밖에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주거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요과제 중 하나인 안심 주거 핵심과제로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월세 지원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결혼 초기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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