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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 간부 4명 출국금지…"불법 행위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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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직원 부당 동원하면 강요죄"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3일 "지난 1일 의사협회 사무실과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압수수색과 동시에 출석 요구했고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마치고 대통령실 앞으로 행진해 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 의사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5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마치고 대통령실 앞으로 행진해 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 의사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앞서 집회 현장에서 "준법 집회는 보장하겠으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4명은 지난 1일 압수수색 대상 5명 중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제외한 현직 간부들이다.

경찰청은 별도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의협이 개최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집회 참여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2만명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됐다.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부당한 집회 참여를 요구하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협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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