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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멕-심볼 'RFID 분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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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자동인식 전문 업체인 인터멕테크놀로지와 심볼테크놀로지는 전자태그(RFID)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을 타결했다고 현지시간으로 6일 발표했다.

인터멕은 지난 2004년 6월 매트릭스(Matrics)와 매트릭스를 인수한 심볼을 대상으로 자사의 RFID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터멕은 양사간의 합의에 따라 심볼테크놀로지가 자사의 '래피드 스타트 RFID 지적재산권 라이선싱 프로그램'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볼은 RFID 태그 및 휴대용 리더 등과 관련한 인터멕의 RFID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

또한 인터멕은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 심볼의 RFID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터멕은 델라웨어 법정에 제기한 RFID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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