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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기부 공동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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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목적…지정시 3년간 유지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뉴시스]

중기간 경쟁제품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이다.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기업단체 또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해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와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신청을 통해 최종 지정되는 중기간 경쟁제품은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은 대기업 및 수입제품 등으로부터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대표적 제도"라며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이 판로를 개척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등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한 법적 요건 안내와 함께 지정 신청서류 작성 등 주요 사례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추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오는 3월 4일부터 약 2달간 접수 받는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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